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4(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5.27(목) ~ 5.28(금) 매일 10:00~16:00 사이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ㆍ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재자신고서 하단의 “주”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