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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부재자신고 요령

  • 부재자신고 개요
  • 부재자신고서 작성방법
  • 부재자신고서 발송
  • 부재자 투표
  • 신고서 처리 및 투표절차

부재자신고 개요

신고 및 접수 기간
5.14(금) ~ 5.18(화)
신고처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통.리.반장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
    •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
           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55 정부중앙청사 (세종로1가 77-6) TEL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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