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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

부재자신고 요령

부재자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의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서에 부재자 투표사유(거소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소투표 사유를 말함),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거소 등을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요금 무료)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재자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선거일(6.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자신고자는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부대장 또는 경찰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병원 또는 요양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 신고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31개)에 거주하는 자
(※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북 상왕등도·하왕등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
     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투표일에 해외출장을 가게 된 경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나요?
국ㆍ내외 출장 등 선거일에 자신이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인 등 거동할 수 없는 자는 반드시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부재자로 등재될 수 있나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가 통ㆍ리ㆍ반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경우에도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로 확인한 때에는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는 하였으나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받지 못한 경우에는 투표할 수 없나요?
허위신고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어 구ㆍ시ㆍ군선관위의 의결로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와 부재자
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 받지못한 자(선거일전 2일까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을 구ㆍ시ㆍ군선관위에서
작성하여 투표구 선관위로 통보된 대상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신고 후 사정변경으로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철회할 수도 있나요?
부재자신고기간 내에는 가능합니다.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의 투표소로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 할 수 있습니다.
파병부대원, 근로자, 유학생, 상사원 등 해외에 일시체류하는 자가 투표 당일 직접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나요?
부재자투표는 국내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병부대원 등 해외체류자는 부재자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군복무 입영통지서를 받고 부재자신고기간 만료일 후에 입영하는 경우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나요?
부재자신고기간이 지난 후부터 부재자투표기간 만료일이전(5.28)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입영군부대를 거소(연대명칭까지만 기재)로
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 입영하여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기간만료일 후부터 선거일까지 입영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거소로 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재자투표소에서투표를하고
입영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군인이 부재자신고기간 전에 휴가를 나와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복귀하는 경우 거소투표를 할 수 있나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본인의 휴가증을 제시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거소투표대상자라고 판단하는 경우 휴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거소투표자로 부재자신고를 하고 부대 복귀 후 군부대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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